회비·후원금·기부금영수증의 구분 — 같은 입금이 다른 돈이다
문서·2026-09-15 올림·읽기 3분
협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세 가지로 갈린다. 같은 10만 원이라도 어느 것이냐에 따라 영수증의 종류, 세무 처리, 장부의 계정이 다르다. 갈라 두지 않으면 기부금영수증을 잘못 발급하는 사고로 이어진다. 세법 수치는 해마다 바뀌므로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다.
세 가지 돈
| 회비 | 후원금 | 특별회비·찬조금 | |
|---|---|---|---|
| 근거 | 정관 (회원의 의무) | 없음 (임의) | 정관·이사회 의결 |
| 대가성 | 있음 — 회원 자격·서비스 | 없음 | 경우에 따라 |
| 내는 사람 | 회원 | 회원·비회원 누구나 | 주로 회원·임원 |
| 기부금영수증 | 안 됨 | 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가능 | 대가 없으면 후원금과 같이 |
| 영수증 | 납부 확인서 | 기부금영수증 또는 후원 확인서 | 성격에 따라 |
회비는 회원 자격이라는 대가가 있어 기부금이 아니다. 특별회비는 이름과 달리 대가가 없으면 후원금이고, 있으면 회비다. 이름이 아니라 대가성으로 가른다.
기부금영수증은 아무나 발급할 수 없다
기부금영수증(세액공제용)은 세법상 공익법인등(2021년 이전 명칭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된 단체만 발급할 수 있다. 지정은 국세청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가 하고,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이 대상이다. 임의단체는 원칙적으로 지정이 어렵다.
지정되지 않은 협회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가 공제를 받지 못하고, 협회에도 책임이 생긴다. 지정 여부를 모르면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에서 단체명을 검색해 확인한다.
지정된 단체가 지켜야 할 것:
-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해 5년 보관.
- 매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2021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홈택스) 발급 가능 — 기부자에게 편하고 명세 관리가 자동이다.
- 매년 공시·보고 의무(결산서류 공시 등). 놓치면 지정이 취소된다.
주민등록번호와의 관계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다. 이것이 협회가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드문 법령 근거다. 따라서:
- 후원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영수증 발급을 원할 때만 받는다.
- 회원 명부에 주민번호 열을 두지 않는다. 발급명세에만 둔다.
- 암호화 저장, 접근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문서)
회원에게 안내할 때
개인 기부자는 기부금의 일정 비율(최근 기준 15%, 1천만 원 초과분 30%)을 세액공제 받는다. 이 수치는 바뀌므로 안내문에 "당해 연도 세법 기준"을 붙인다. 사업자는 손금 처리.
회계에서 갈라 두는 법
- 계정을 회비 수입 / 후원금 수입 / 사업 수입(행사비·등록비) 으로 나눈다. 한 통장이어도 장부는 나눈다.
- 후원금은 목적이 지정된 것(특정 사업)과 아닌 것을 구분한다.
- 연 1회 결산을 총회에서 승인하고(정관), 사단법인은 사업보고를 주무관청에 낸다.
- 비영리법인의 회비·후원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어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다. 수익사업(임대·판매 등)이 있으면 구분 경리가 필요하다.
시스템에서 지킬 것
- 납부 확인서와 기부금영수증은 다른 화면, 다른 서식.
- 기부금영수증 발급 버튼은 단체가 지정되어 있다고 관리자가 설정했을 때만 보인다.
- 발급 기록(누구에게 언제 얼마)은 지울 수 없게 남긴다.
